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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 캠페인]④문체부, 부정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2016-04-28
안녕하세요. 케이토토 홍보팀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조선 부정방지 캠페인 4탄 '문체부, 부정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번 기사는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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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부정방지 캠페인]④문체부, 부정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출처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604280100229050016524&servicedate=20160427
 

[부정방지 캠페인]④문체부, 부정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글 싣는 순서 

①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스포츠계의 부정방지 활동
 
②학원이 울고 있다, 부정방지는 뿌리에서 근절

③'클린 K리그', 부정방지에 낮과 밤이 없다

④문체부, 부정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⑤부정방지 결국 문화에서 나온다
 
2014년 12월 28일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프로스포츠 선수와 유명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프로농구 선수들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엔 쇼트트랙 선수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안겼다.  

유혹의 손길은 우리 사회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이다. 흔한 만큼 폐해도 심각하다.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챙겨 달아나 피해를 보거나, 수억 원대 도박 빚을 지고 고통받는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이젠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도박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은 워낙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때문에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도박 광풍'을 몰고 왔던 '바다 이야기' 사건 이후 200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꾸렸다.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다. 각 행정부처는 소관 분야에서의 모니터링을 책임진다.

스포츠 베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위탁 발행하는 '스포츠토토'가 유일한 합법이다. 그 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대응도 문체부의 지휘 감독 아래 공단이 주도한다. 2012년 4월 설립된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이하 통합콜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콜센터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제보와 신고를 받는다. 이후 불법 사이트가 확인되면 베팅 화면 등을 채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2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글을 찾아내는 활동을 벌인다. 게시물 삭제는 포털사이트 20여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공단의 꾸준한 노력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이 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건수는 2014년 6만1643건에서 2015년 7만3969건으로 증가했다. 광고글 차단 실적은 같은 기간 2만7505건에서 1만4597건으로 다소 줄었는데, 이는 포털사이트의 자체감시와 자정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글이 많지만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기업이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의 의뢰로 수사기관이 검거한 건은 2014년 한해 동안 26건-115명이었다. 이 26건의 이용자들이 운영자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배당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매출규모는 무려 4600억원에 이른다. 2015년에는 더 늘어서 검거 53건-221명에 매출규모는 797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파악한 불법 스포츠 도박 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감위와 방심위, 경찰, 검찰 등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까지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의 통계는 훨씬 많았다. 2014년 유관기관의 의뢰와 경찰의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불법 스포츠 도박 건은 검거 2510건-검거인원 3818명-구속 103명이고, 2015년에는 검거 2242건-검거인원 3479명-구속 157명이었다. 경찰청 사이버대응과 관계자는 "도박자금 확인이 불가능한 사이트도 많고 운영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지닌 방심위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불법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가 아닌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한정적 조치밖에 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법 스포츠 도박의 근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해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총장 지시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고, 검경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도 열었다. 모니터링부터 수사와 처벌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의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도박 운영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은 대포통장과 사이트 URL이다. 이 두 가지만 막아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라 본다"며 "나아가 불법 매출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박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근본 원인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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