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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행위자, 승부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및 부정행위 관련 모든 신고(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신고, 행위자(운영자, 이용자, 홍보자 등) 신고, 판매점 관련 부정행위 신고, 승부조작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신고상태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및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베트맨(www.betman.co.kr)입니다.
· 이외의 사이트를 비롯한 타 유무선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컨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 공식로고 및 심볼을 포함한 모든 상표, 휘장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은 ㈜스포츠토토코리아와 위 공식 사이트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 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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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은 판매점에서는 회차당 1인 1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베트맨에서는 회차당 5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하 수 없습니다.

· 불법, 부정행위를 신고하신 분께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해진 규정하에 포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스포츠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구매인과 판매인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사행위 사이트 및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분을 말합니다.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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